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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특검 모두 항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으로

이반지 기자
2026-07-29 1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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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특검 모두 항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으로 (사진 :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 측 역시 선고 당일 항소장을 내면서 양측 모두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으며,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양형부당 사유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의 의뢰 여부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 직후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반발했다.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각각 항소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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